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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관리자 (p0054)
  • 2019-01-11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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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

※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포스터와 동영상(2분)은 홈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ㅇ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 및 인감
-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포스터 및 웹 배너(2018.12.28.)
-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영상물(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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