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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 작업장 환경측정을 완료했어요.

  • 관리자 (p0054)
  • 2022-04-01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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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 했습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