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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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완료 했습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측정시기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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