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굿휴먼이 함께합니다.
| 사적 모임 | ㆍ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허용) *(제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12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16인 까지 허용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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