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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겠습니다.

  • 관리자 (p0054)
  • 2021-08-20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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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 : 2021. 8. 9.(월) ~ 2021. 8. 22.(일)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허용)
*(제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12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16인 까지 허용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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